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배경
정부는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주요 내용
-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한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
-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
-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 적용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제외
-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필요한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단의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적용 제외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가 스스로 의료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의 외래진료 방문 횟수 확인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나의 의료이용 현황 ➡️ 의료이용현황
연도별로 대한민국평균/ 연령대 평균 / 나의 이용 횟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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