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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단일 액수로 결정

by 프리소어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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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 임금 결정과정의 주요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 액수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 길고 긴 논쟁 끝에 근로자 권리 보호라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 찬반 의견

찬성 반대
업종별 수익성 차이 고려
-저수익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압박
-업종별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 제안
근로자 차별 우려
-근로자들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차등 적용은 이에 맞지 않음
중소기업, 자영업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어려움
-업종 구분과 수익성 평가 등 차등화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아 오히려 논란만 가중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의 중복
-이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중이므로 별도의 차등 최저임금제는 불필요하다는 논리

통상임금 산정기준 차이 반영
간접급여 비중이 높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부담 차이가 존재
경제 전반의 형평성 저해
-특정 업종에만 유리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해칠 수 있음
-산업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고려

 

 

 

최저 임금위원회의 표결결과와 논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경영계는 일부 저수익 업종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이를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에도 업종별 격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의 단일 액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액수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건설적인 대화와 상호 이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인상해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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