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제도를 꼭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실업 급여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 구직급여 :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계산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시급 9,860원을 기초로 하여 계산됩니다.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퇴직 전 1년간 받은 평균보수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평균 보수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받다가 재취업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실업크레딧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or 1개월 이상 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하
- 종합소득이 연간 1,680만 원 이하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지원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대 70만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 즉,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평균 급여의 50%인 100만 원이 아니라 최대 금액 7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70만 원 * 9% = 63,000원
본인 부담금 : 63,000원 * 25% = 15,750 원
국가 지원금 : 63,000 원 * 75% = 47,250 원
신청 기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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