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안전 위협과 기업 경쟁력 약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1.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제품 관리 강화: 어린이제품,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인증 없는 위험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품 유통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점검과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2.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 피해 구제와 불법제품 유통 차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소비자 24' 포털 개편: 해외직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구매 선택권을 높입니다.
3. 기업 경쟁력 제고
유통 플랫폼 고도화: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합니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지원: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4.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면세제도 개편: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와 면세 악용 방지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개선합니다.
통관 프로세스 개선: 위해제품 차단을 위해 통관서식 개선,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합니다.
해외직구 시장의 균형 잡힌 육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면세 및 통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해외직구 시장의 균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전인증이 필요한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고, 화장품·위생용품 등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금지 품목인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대책 마련으로 해외직구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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