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ft.모두채움 서비스)

by 프리소어 2024. 5. 14.
반응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구성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
  • 사업소득: 자영업, 부동산 임대 등에서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
  •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연금
  • 기타 소득: 위 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득

 

이러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서면 신고

국세청 지방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방식은 자치 내 신고창구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위임  신고

세무사 위임 신고: 전문 세무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신고 절차를 대행해 주며,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 서비스를 받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주는 안내 서비스입니다. 신고서를 확인하고 내용이 맞으면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나 ARS(1544-9944)로 전화해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적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앱 배달기사, 학원 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등이 해당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금납부 및 환급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의 사항

모두채움에서 제공하는  신고항목은 국세청의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누락된 정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면, 인정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단, 수정 신고할 경우는 홈택스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로 납부: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지로용지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매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납부기한 연장 : 2024년 9월 2일까지 연장

대상자 : 건설, 제조업 사업자 15만 , 음식, 소매, 숙박업자 110만 명 등 소규모 자영업자 125만 명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

              홈택스와 손택스 앱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대상자 확인가능

 

세금 분납가능(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

2,000만 원 이하 - 9월 2일까지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11월 4일까지 나머지 납부가능

2,000만 원 초과 - 9월 2일까지 50% 먼저 내고 나머지 50%는 11월 4일까지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법정 증빙서류 관리: 사업 관련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이를 통해 다양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사업 관련 지출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필요경비 인정이 용이합니다.
  • 경조사비 증빙 관리: 경조사 참석 시 영수증을 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형태 전환 고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운영: 가족이나 지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4.05.06 - [재테크] -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에도 영

freesoar3698.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