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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이드

by 프리소어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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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정해진 사유, 수급권 소멸 시효, 신청 방법 등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추가 팁까지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연금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60세 도달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해당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특정경력공무원연금 가입자: 해당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국민의료보험료 납부 기간: 36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2024년 기준)

• 국가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등급 1~2급이며,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반환일시금

2. 사망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외이주

해외로 이주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중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 사비유학생: 해외 유학을 위해 출국한 경우

• 임시거주자: 해외에서 단기간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국적상실과 국외이주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 시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는 본래 5년이었으나,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하였으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5년이며,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일단 완성되면 복구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멸시효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과 수급액 산정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직접 청구
  • 우편청구 전화·팩스 청구(청구 당시 납부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모바일 청구

 

수급액 산정

납부한 연금보험료 + 정기예금 이자율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2023년 기준은 연 3.5%)

 

 

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전략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산정에 사용되는 보험료 납부개월수도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반납금: 이자를 포함한 반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납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율, 반납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액을 한꺼번에 내거나 금액이 많을 경우, 24회로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입기간: 반납 후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60세 이전에 반납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이 더 유리한 경우

국민연금 연령(만 60세)에 도달해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 계속가입 제도도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 시 연금 수급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면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과 임의 계속가입은 현명한 선택을 통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선택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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