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남용 방지1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의료비 과소비 방지를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후속 조치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차등화 도입 배경정부는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