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다
지난 12월 10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투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핵심 변화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일명 금투세)의 폐지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25년 1월부터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로 얻은 수익에 최대 27.5%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코인 거래나 대여로 얻은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인데, 2년이나 유예된 셈이죠.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은 더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 이제는 더 꼼꼼히 살펴봐야
2025년부터는 주식 증여에도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이 처음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줄이려고 가족에게 증여하고 바로 파는 방법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해야만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무산된 개정안들
모든 변화가 다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몇 가지 제도들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세도 낮춰주려 했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ISA 계좌의 혜택 확대안도 통과되지 못해 기존처럼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일반형 기준 2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유지됩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도 이번에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려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기존의 1인당 5,000만 원 공제와 50% 최고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현명하게 활용하려면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금투세 폐지로 투자 수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7년 과세 시행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주식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월과세 제도를 잘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증여보다는 진정한 자산 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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